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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병원퇴원 후 정신, 신체적으로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하신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 어르신

- 기타 가정형편상 모시기가 곤란하신 어르신 (단기보호가능)

- 등급을 못 받으신 어르신도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절차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 – 입소안내설명- 입소여부결정- 계약서작성 – 입소

 

입소시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공단발부)

2. 어르신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병원 퇴원시)

4. 복용중인 약물 처방전, 복용약

5. 입소용 건강진단서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확인서)

6. 코로나 19 검사결과지

7.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사자

 

입소시 준비물

애장품, 전기면도기(남자분들), 사용하시는 물건이나 물품 (휠체어, 지팡이, 좌변기 등)

속옷 2-3벌, 양말 외 외출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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